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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별거 중 남편이 외도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한가

" 1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상간소송이 될까요. " 별거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기준이고, 별거 뒤에도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자녀를 통해 연락이 오갔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아, 별거의 원인과 전후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썼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와 제841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2므13504, 2023므12782, 2025므10716..

이혼, 가사 2026.08.12

이혼소장 받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소장은 아직입니다. 지금 가야 할까요. " 상담 시점은 소장 도착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다툼 끝에 나온 말이고 소송 준비 정황이 없다면 소장을 받고 청구 내용을 본 뒤 상담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재산 처분이나 현금 유출이 진행 중이거나 폭행 관련 신고·고소가 예상된다면 송달 전에 위험과 기록 보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이라도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형성·유지 기여를 따져 비율이 정해집니다. 과거에 인출된 현금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은닉으로 인정되지는 않아 사용 시기와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송달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계좌·부동산 이동과 신고 이력을 법적..

이혼, 가사 2026.08.12

가족이 장부를 안 보여줄 때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 (사업재산을 되짚는 자료 확보)

" 매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장부는 끝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 정보를 쥔 사람이 사업의 진실을 독점합니다. 다만 확인할 권리의 근거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이,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근거가 됩니다. 요구할 때는 장부 전부를 달라고 하기보다 확인하려는 거래와 기간을 특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대가 끝내 내지 않으면 자료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이어가되,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장부가 없어도 사업은 흔적을 남깁니다. 카드사 정산자료와 배달앱·PG사 입금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교차하면 매출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료가 정리되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요청과 거부, 명의 변경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

가족 법인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 (가족 주식회사에서 지분·권리·책임을 나누는 방법)

" 아버지가 세운 회사고 제가 대표인데, 회사 돈을 쓰면 안 되나요. " 가족이 법인을 만들면 신뢰로 굴러가던 관계가 회사법의 규율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채권자일 수 있는데, 각 지위마다 권리와 책임이 다릅니다. 회사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임의로 인출하면 회사에 대한 반환 문제와 형사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졌을 때도 동업 해소와 회사 해산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지분을 넘길지 회사를 정리할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회의에서 정한 약속은 주주간계약과 정관으로 옮겨 두어야 분쟁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전이 준비의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출자·배당·급여·차입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누구의..

시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빠지나 (대여금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 대응)

" 결혼할 때 시부모가 보태준 돈인데, 이혼하려니 갚으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 송금 사실과 법률상 대여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가 대여를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비대차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이자와 변제기가 없는 짧은 확인서만으로는 반환 약정의 내용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했더라도 민법 제408조에 따라 분할채무로 볼 것인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로 연대책임이 미치는지는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에서 대여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공제되는지는 별도 판단이며,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소장을 받은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송금·상환·요구 기록을 ..

이혼, 가사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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