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상간소송이 될까요. " 별거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기준이고, 별거 뒤에도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자녀를 통해 연락이 오갔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아, 별거의 원인과 전후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썼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와 제841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2므13504, 2023므12782, 2025므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