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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쌍방 책임과 파탄 이후 사정_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 외도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 혼인기간이나 외도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표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므2251 판결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폭력이나 폭언 사건에서는 횟수보다 진단서와 신고 기록, 반복성과 정도가 확인됩니다. 이미 파탄된 뒤에 벌어진 일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고,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아 파탄의 주된 책임과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합니다. 소 제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사건 경과..

이혼, 가사 2026.08.14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도 효력이 있나 (포기각서를 무효로 다투거나 유효로 지키는 판단 기준)

"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써 줬습니다. 이제 못 받나요? " 혼인 중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째로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 결정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일 작성한 포기 서면이라도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가 없었다면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구체적으로 전제하고 재산의 범위와 가치, 각자의 기여와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라면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이혼으로 끝났다면 그 합의의 효력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각서를 쓰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협의 경위와 ..

이혼, 가사 2026.08.14

배우자 회사 재무제표, 어디부터 봐야 하나 (자본이 곧 주식가치가 아닌 이유 _장부가와 영업권의 간격)

" 배우자 회사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숫자가 많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세 장이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준일에 무엇을 가졌는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무엇을 벌고 썼는지, 현금흐름표는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곧 주식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부동산은 장부가보다 비쌀 수 있고 재고와 매출채권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장부에 없는 영업권이 있을 수도 있어 재무상태표는 평가의 시작점이지 최종 가격표가 아닙니다. 이익이 났는데 현금이 없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현금흐름표에서 확인합니다. 한 해 숫자보다 여러 해의 추세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자료를 받은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세 장을 연결..

해외에 있는 사이 부모 재산이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

" 해외에 있는 동안 부모님 부동산이 이미 팔려 있었습니다. 되찾을 수 있을까요? " 상속분부터 계산하기 전에 처분일과 사망일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팔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곧바로 되찾을 수 없고, 매매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위임장이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라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검토하고, 사망 뒤에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가 문제 됩니다. 미국 부동산이라면 그 주의 물권과 등기, 프로베이트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진단..

동업 끝낼 때 투자금 반환만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 (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방법)

" 계약 해지하고 투자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나요? " 관계를 끝낸다는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청구가 섞여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일반 계약과 달라, 한 사람만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사업 자체를 끝낼 것인지, 상대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것인지, 개인 사용에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탈퇴는 탈퇴일의 자산과 채무, 영업권으로 지분가액을 계산하고, 해산과 청산은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손해배상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을 따로 세워야 하고, 횡령은 보관 지위와 사용처, 불법영득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청구가 맞습니다. 다투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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