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조치는 나왔지만, 아이가 입은 상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관건은 학폭위 조치의 유무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학생별 발언과 행동, 피해의 발생 경위, 치료와 출결의 변화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상 과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학생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소문을 퍼뜨렸고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뒤 병원 진료와 등교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상 인용액과 소송비용, 판결 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