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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자료 민사소송,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가해학생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민법 755조의 요건)

" 학폭위 조치는 나왔지만, 아이가 입은 상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관건은 학폭위 조치의 유무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학생별 발언과 행동, 피해의 발생 경위, 치료와 출결의 변화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상 과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학생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소문을 퍼뜨렸고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뒤 병원 진료와 등교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상 인용액과 소송비용, 판결 후 실제..

소년범죄 2026.08.10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법률혼이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사실혼 사망 시 상속권이 없을 때)

"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호적에는 헤어지지 않은 부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권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법률혼이 형식만 남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별거 기간과 왕래·부양의 단절, 재산 정리 여부가 그 판단 자료입니다. 반면 상속권은 다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련한 재산이 고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공유 지분 같은 별도의 권리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1009조의 상속분이 인정되고..

이혼, 가사 2026.08.10

스토킹 사건 합의서, 처벌불원 범위를 좁혀 써야 하는 이유

" 검사실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 검찰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의 합의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 문서가 되므로, 세 가지를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첫째,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금액으로 특정하고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둘째, 형사절차에 제출할 의사표시입니다. 처벌불원의 범위를 어느 사건, 어느 행위까지로 할지 명확히 적어야 예상하지 못한 사건까지 면책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셋째, 향후 재접촉 금지와 위반 시 책임입니다. 연락·접근·게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하면 지급할 금액을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해 두면 다시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

민형사 2026.08.10

학교폭력 맞신고, 피해 신고까지 지키는 대응법 (맞학폭에서 두 사건 진술이 충돌하면 생기는 일)

" 인스타에서 비방당한 건 우리 아이인데, 상대 쪽에서 맞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맞학폭 신고가 접수됐다고 피해학생이 곧바로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사건별로 행위의 존부와 정도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첫걸음은 두 사건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로 자녀가 입은 피해와, 자녀에게 제기된 발언·행동 주장을 별도의 사건처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감정적 방어입니다. 상대 주장을 반박하려고 피해 사실의 시점을 옮기거나 과장하면 두 진술이 충돌해 원래의 피해 신고까지 흔들립니다.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URL과 게시 시각, 계정 정보까지 남기고, 삭제된 게시물은 목격 학생의 진술과 알림 기록으로 보..

소년범죄 2026.08.10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동시에 신고됐을 때 대응 순서 (초등학생 성적 발언 신고, 조치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 담임 선생님에 대한 교권침해와 반 친구들에 대한 학교폭력, 두 조사가 한꺼번에 시작됐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조사가 함께 시작됐다면 전부 부인할지, 전부 사과할지부터 정할 일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심의 기구와 판단 기준이 달라서, 하나의 태도로 묶어 대응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기 때문입니다. 대응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위, 신고 학생별 피해 주장, 메시지로 확인되는 내용, 진술로만 제기된 내용입니다.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맥락을 설명하는 편이 낫고, 진술로만 제기된 부분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발언의 의미를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조치 수위를 ..

소년범죄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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