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퇴직하려면 아직 10년 넘게 남았는데, 이 퇴직금도 미리 재산분할로 쪼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눈앞의 아파트나 예금만 재산목록에 넣고, 아직 받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빼놓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엄연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역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노후에 분할연금 형태로 정당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쓰면 추후 연금 분할 권리를 완전히 잃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장래 퇴직급여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명확히 꿰뚫고 있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세무·회계 자문단이 제안하는 '노후 생활 기반을 지키는 퇴직금·연금 분할 합의서 작성법'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아직 미지급된 퇴직연금 DB·DC형 평가 방식 및 공적연금 선청구 전략 전체 글 보기]
퇴직금·국민연금 이혼 재산분할 — 퇴직연금·공무원연금·청구기한 기준 | 법무법인 존재
퇴직금·국민연금 이혼 재산분할 — 퇴직연금·공무원연금·청구기한 기준 | 법무법인 존재
퇴직 전 퇴직금,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대법원 판례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혼인기간, 별거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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