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부모님이 준 집이야" 배우자 증여재산, 10년 살았다면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4. 12:41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고 아이 둘을 키웠는데, 이혼할 때 이 집은 특유재산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니 너에겐 권리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증여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고 자녀 2명을 함께 키운 장기 혼인 사건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최초 출처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 담보대출을 부부 소득으로 상환했거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자산의 감소를 막고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상대 배우자의 노력을 무겁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및 구체적인 '공동양육 계획'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수익 흐름과 생활비 계좌 내역을 분석하는 법원의 증거신청 활용법까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제안하는 '배우자 증여재산 분할 및 양육권 확보 성공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배우자 부모 증여재산 분할 대상 포함 요건 및 미성년 자녀 친권·양육권 소송 전략 전체 글 보기]

이혼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재산·특유재산 기준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이혼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재산·특유재산 기준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금전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혼인 기간 중 유지·가치 증가·대출 상환·생활비 부담·가사와 양육 기여가 확인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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