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때 나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부양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 박탈은 아닙니다. 2026년 본격 도입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청구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 제한이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故 구하라 씨 사건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어, 친오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친부의 장기간 단독 양육 사정을 '기여분 20%' 주장으로 구성해 유산 분할 비율을 5대5가 아닌 6대4로 끌어올리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6년 현재 구하라법은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여분 청구로 내 몫을 늘려야 하는지, 아예 상대의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로 가야 하는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직접 이끈 노종언 변호사의 실전 계산법과 필수 증거 자료 목록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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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기여분 20%·상속권 상실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기여분 20%·상속권 상실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故 구하라 씨 친오빠 측을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친부의 기여분 20%가 반영된 6대4 결정을 받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의 차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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