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로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큰형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장, 정말 무효로 만들 수 없나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갑작스럽게 발견된 유언장 한 장 때문에 형제간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거나 공증까지 받아둔 유언장을 마주하면 덜컥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의 경우 주소 자서나 날인 등 엄격한 법정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즉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두었더라도 작성 당시 고인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인지저하(치매, 섬망 등) 상태였거나 특정 자녀의 강압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그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설령 유언장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반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초기 대응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대법원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제안하는 '유언무효소송과 유류분 청구의 유기적인 동시 설계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사망 직전 바뀐 유언장 무효 요건 및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전략 전체 글 보기]
사망 직전 바뀐 유언장 무효·유류분 청구 기준 — 치매·공증·자필 | 법무법인 존재
사망 직전 바뀐 유언장 무효·유류분 청구 기준 — 치매·공증·자필 | 법무법인 존재
사망 직전 갑자기 작성되거나 변경된 유언장은 자필증서 요건,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유언자의 의사능력, 특정 상속인의 개입 여부, 유류분 침해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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