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병수발을 들며 남편을 간병했는데, 사후에 전혼 자녀가 나타나 저에게 3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사망 이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유산 분쟁입니다.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홀로 책임졌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평소 간병에 기여하지 않던 전혼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 재혼 후 취득한 재산과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망인의 '생전 증여(특별수익)'라 주장하며 수억 원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억울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금의 실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계좌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비나 대여금 변제였다는 점을 밝히고, 혼인 전부터 독자적으로 모아온 특유재산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억 원이 넘는 상대방의 과도한 유류분 청구를 정교한 자금 흐름 분석과 간병 사정 증명을 통해 단 700만 원으로 완벽하게 방어해 낸 법무법인 존재(신미진 책임변호사 및 서산 분사무소 협업팀)의 실무 전략과 1심 선고 결과를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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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 유류분 방어 — 3억 원대 청구를 700만 원으로 낮춘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재혼 배우자 유류분 방어 — 3억 원대 청구를 700만 원으로 낮춘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전혼 자녀가 망인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3억 원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 신미진 책임변호사와 서산 분사무소는 청구원인 오류를 지적하고, 준비서면 작성과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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