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장이 진짜여도 끝난 게 아닙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동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3. 12:10

 

부모님 사후에 나를 제외하고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거나 공증까지 받아둔 유언장이라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유언이 법정에서 끝까지 유효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상태(치매, 섬망 등)가 온전치 못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설령 유언 자체는 진짜라고 하더라도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일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을 왜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지,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상속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한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의 합리적인 법리 조언을 통해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유언무효소송 요건 및 유류분 1년 시효 관리, 법원 재산조회 대응 전략 전체 글 보기]

유언장 무효·유류분 반환청구 기준 — 공증·자필·치매 유언 | 법무법인 존재

 

유언장 무효·유류분 반환청구 기준 — 공증·자필·치매 유언 | 법무법인 존재

유언장이 발견되었더라도 상속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 유언장의 형식 요건, 공정증서 유언의 의사능력, 치매 유언, 유언검인, 유언무효확인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와 202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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