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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점: 치매 부모님 재산 보호 및 증여·유언 대처법 (법무법인 존재 설명)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10. 13:00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형이 인감도장과 통장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겠죠?"

 

치매 부모님의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넘어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사후에 '치매였으니 증여와 유언은 무효'라고 다투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끝난 재산 이전을 뒤늦게 무효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승소 확률도 장담하기 힘든 긴 싸움이 됩니다.

 

부모님의 통장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나 부동산이 몰래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사후 소송이 아니라 생전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은 법원의 철저한 감독 아래 놓이게 되어, 특정 자녀가 임의로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빼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의 평화와 부모님의 재산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생전 대응법과 당장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들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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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재산, 성년후견으로 지키는 절차 | 법무법인 존재

 

치매 부모님 재산, 성년후견으로 지키는 절차 | 법무법인 존재

치매 진단만으로 부모님의 유언·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생존 중 성년후견·한정후견·임시후견인으로 재산을 지키는 절차, 후견 신청 자료, 이미 재산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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