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상속 토지·임대수익까지 받은 방법 (법무법인 존재 성공사례)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4. 09:00

 

40년 살고 이혼, 남편 명의 100억 부동산 나눌 수 있을까

 

40년 가까이 부부로 살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지금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혼인 중 누가 가계를 지탱했는지, 배우자 명의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40년 넘게 혼인한 부부가 수도권 건물·아파트·토지·창고로 1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는데, 이혼이 시작되자 남편은 "부동산 대부분이 내 사업 수익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토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아내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부동산 관리는 축소돼 있었습니다.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명의자가 곧 소유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등기 명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금 출처, 재산 유지·증가 기여, 가사와 양육의 역할까지 봅니다. 직접 돈을 번 사람만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라는 말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40년 혼인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여기에 임대수익 흐름까지 추적해야 했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오래 유지됐다면 월세·보증금·세금·대출이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보지 않으면 실제 공동재산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명의·특유재산·임대수익을 어떻게 입증했는지는 네이버 블로그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

 

https://jonjaelaw.blog/twilight-divorce-40years-hidden-rental-income-success/

 

40년 황혼이혼 재산분할 — 숨겨진 임대수익과 100억대 부동산 기여도를 밝힌 성공사례 - 법무법

40년 이상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문제, 100억대 부동산 재산분할, 임대수익 은닉 의혹, 특유재산 기여도가 쟁점이 된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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