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4억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끌려가지 않는 법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지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 혼인 중 실제로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오간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까지 함께 따집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며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에 방어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해 사건의 흐름을 다시 살피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혼인 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넨 2억 원. 상대방은 "함께 투자하려고 받은 증여"라 했고, 의뢰인은 "갚기로 한 대여금"이라 맞섰습니다. 같은 2억 원도 증여면 못 돌려받고, 대여면 별도 반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의뢰인 명의의 서울 도심 아파트. 상대방은 가치 18억 원대를 들며 분할을 요구했지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었습니다. 혼인 전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여 입증이 막연하면 분할에 넣기 어렵습니다.
셋째, 소득 차이. 상대방은 "내가 5.8배 더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다고 기여도가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돈이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쓰였는지, 9,500만 원대 고가 오디오 같은 개인 소비로 빠졌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청구 금액에 놀라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재판은 상대가 짠 사실관계대로 흘러갑니다. 본소 방어·반소·대여금 반환청구 3축으로 흐름을 되돌린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
https://jonjaelaw.blog/spouse-400m-property-division-counterclaim-defense-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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