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수년간 남편과 함께 수백억대 법인을 키웠는데, 갑자기 동거를 정리하자고 합니다. 법인 명의 건물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전혼의 아픔 등으로 혼인신고는 미뤘지만, 양가 교류는 물론 친정 부모님의 자금까지 보태며 부부로서 함께 법인을 성장시키고 건물까지 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계가 파탄 나면 상대방은 "단순 동거인이자 사업 동업자였을 뿐"이라며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 발뺌하곤 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오해는 "건물이 법인 명의니까 당장 반을 달라고 소송하겠다"는 접근입니다. 법인 건물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직접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 명의 법인 지분(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회 전략을 써야 합니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결정적 흔적부터 친정 자금의 법률적 회수 성격 설정, 상대방이 지분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는 선제적 보전처분까지 노종언 변호사가 제시하는 고액 사실혼 재산분할의 5가지 핵심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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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법인 명의 건물과 지분도 대상일까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재산분할, 법인 명의 건물과 지분도 대상일까 | 법무법인 존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법인을 운영하고, 법인 명의로 수백억 원대 건물을 형성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인정 기준, 법인 지분과 건물 가치 평가, 친정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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