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언제 가능할까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3. 19:11

 

" 이혼할 때는 상대가 키우기로 했는데, 지금 아이 생활이 걱정됩니다. "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자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사항 변경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5스18·19 결정은 이후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양육자가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9므1458·1465 판결(2010.5.13.)은 어린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낫다는 일반론만으로 기존 양육 상태를 바꿀 수 없고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라면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대법원 2021므12320·12337 판결(2021.9.30.)은 현재 상태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되고, 다른 부모가 키우는 편이 더 낫다는 점이 모두 분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로 따로 정해져 있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데려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임의로 양육 상태를 바꾸면 양육비 청구가 막힐 수 있고, 평온한 보호관계를 힘으로 깨면 부모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문제될 수 있어 급할 때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등하교와 병원, 돌봄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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