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황혼이혼 전 주택연금, 서명해도 될까 (feat. 친정이 마련한 집을 특유재산으로 보는 기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3. 21:00

 

" 남편이 주택연금을 받자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절차라, 서명 전에 기존 대출을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와 새 담보가 어느 범위까지 잡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집이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면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혼인 기간에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주식투자로 생긴 대출도 그대로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가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하므로 별거와 실제 혼인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려 한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과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등기부와 대출 서류, 자금 출처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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