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수십 년 전 혼외자, 지금도 친자확인소송이 가능할까 (인지청구와 과거 비용 청구)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3. 22:30

 

" 아버지가 따로 계셨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는데 친자확인이 가능할까요? "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나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두지 않았고, 대법원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걸리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비용은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나눕니다. 친모가 지출한 부분은 상환을 구하는 성격이고,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은 미성년 기간의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23므11758 판결이 판단했습니다.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자녀 고유의 권리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가족관계 서류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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