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사업자 이혼 재산분할, 회사 통장 잔액도 나누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3. 22:00

 

" 회사 통장에 남은 돈까지 다 합쳐서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재산분할액은 부동산과 예금 목록을 그대로 합산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몫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먼저 회사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 잔액과 대표 개인 재산은 같은 재산이 아니고,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도 대표자 재산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청구액을 줄이는 길은 배우자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과 이중공제, 중복계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사업으로 옮겨 간 돈은 법률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따로 판단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성격이 다르면 그 실질을 다시 봅니다. 별거 뒤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면 그 증가분이 누구의 노력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반영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 평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채무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회사와 개인의 계좌 흐름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귀속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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