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돈으로 샀는데 형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이제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
돈을 낸 사람이 나라는 사실만으로 등기명의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40년을 함께 산 부부 사건에서 권리증을 보관했고 세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은 누구에게 갔는지, 매각이나 담보 제공 전에 누구의 동의를 구했는지까지 이어져야 주장에 힘이 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청구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반환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9다300422 판결은 계약서상 명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의사까지 보고 실제 계약당사자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려 한다면 본안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급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계약서와 계좌내역, 세금 납부와 반환 요구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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