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0. 19:20

 

" 남편 차에 녹음기를 뒀습니다. 이걸 이혼소송 증거로 낼 수 있을까요? "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2026.4.30.)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배우자와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렇게 얻은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어 형사책임까지 문제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와 사진을 촬영한 부분은 다른 법리가 적용돼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구별하는 1차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실제 참여했는지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함께 사는 집이라도 타인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한 사안에서도 대법원 2023므16593 판결(2024.4.16.)이 제3자의 불법감청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메시지와 결제 내역, 일정과 인정 발언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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