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상간녀가 먼저 찾아왔다면 그 말을 어떻게 남길까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0. 17:20

 

" 남편이 곧 이혼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상간녀는 책임이 없나요? "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무렵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사건 기록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이미 끝난 부부”라고 말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을 뜻하지 않아, 실제 동거와 생활비, 왕래가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간녀가 찾아와 한 말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화 직후 정리한 메모와 문자, 통화 내역처럼 시점이 남는 형태가 좋습니다. 숙박업소나 주차장, 건물 출입구 영상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미행하기보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이후 소송에도 안전합니다. 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을 정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만난 날과 오간 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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