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혼외자 양육비 청구, 인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0. 14:05

 

" 아이 아빠가 인정을 안 합니다. 양육비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지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에야 양육비 청구가 이어집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라면 기한을 먼저 봅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난 사건은 다른 문제보다 제소기간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인지가 되어도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909조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양육자가 이미 부담한 비용은 상환을 구하는 성격이고, 대법원 2023므11758 판결(2025.9.11.)은 혼인 외 출생자가 성년이 된 뒤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친부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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