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부터 모르겠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이고,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입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지금 이혼하는 편이 유리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도 사실과 관계가 끝났는지가 어디까지 확인되는가입니다.
둘째, 혼인을 유지할 현실적인 조건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셋째, 이혼할 경우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민법 제841조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제840조 제1호를 근거로 한 이혼청구를 제한하므로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시효도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6조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을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2026.1.29.)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시효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확인한 사실과 연락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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