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박에 쓸 돈이라는 걸 알고 빌려줬습니다. 이 돈은 못 받는 건가요? "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목적으로 빌려준 돈은 대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어서인데, 대법원 94다54108 판결은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몰래 도박에 쓴 경우와 알고 빌려준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여서, 돈을 건넬 때 용도를 어떻게 들었는지와 채권자가 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미 갚은 돈은 또 다른 법리를 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지급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대법원 95다49530 판결은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을 허용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이나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빌린 뒤 도박에 썼다면 대여금 반환과 별도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도박 자체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차용 당시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민사·형사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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