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에서 본 9,440억, 우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소영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해 9,440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해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어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명의만으로 한쪽의 몫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0년의 가사·양육과 오너 가족으로서의 대외 활동이 주식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 원은 기여도 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장기 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 주식이 자동으로 분할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취득 자금과 기여 사실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평가 시점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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