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간소송은 2,000만 원 정도라던데, 그게 정해진 금액인가요? "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친밀했다는 사정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와 함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금액을 가늠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중복 회수가 되지 않도록 지급액과 그 명목을 먼저 봐야 하고, 상간자가 부담을 넘겨 받은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여지도 함께 살핍니다. 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을 정하고 있으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지급 내역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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