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하며 민사사건을 합의로 끝냈는데,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간 뒤 취하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어, 합의서 자체를 근거로 새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합의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집행력이 있다면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문서의 형식부터 봐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의무와 이행기가 다를 수 있어 나누어 정리하고,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계산하되 그 뒤의 일부 지급이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시효가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재소와 집행 중 어느 쪽인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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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민사합의서 불이행|소 취하 후 재소·강제집행·소멸시효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형사절차를 진행하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끝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합의서의 효력과 소송 종결 방식, 재소금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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