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 몫을 지키는 방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7. 07:53

 

" 형이 아버지를 돌봤으니 재산을 다 갖겠다고 합니다. 그게 되나요? "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전부가 한 사람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반영되지만, 기간과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과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해야 인정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한 가족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절차는 나뉩니다. 형제 사이의 별도 부동산이 명의만 옮겨진 것이라면 민사로 다투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폭행은 형사로 별도 판단되어 그 자체가 상속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취득 경위와 증거 소실 가능성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묶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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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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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상속분쟁, 상속재산 전부 요구|분할심판·명의신탁 부동산 대응

부친 사망 후 형제가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하고 내 소유였던 부동산도 그 명의로 남아 있으며 장례식장 폭행까지 발생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특별수익,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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