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15년 별거 중 남편이 외도했다면 상간소송이 되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7. 05:51

 

" 15년을 따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 외도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별거가 15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간자 책임이나 이혼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서 달라집니다. 같은 15년이라도 왕래와 연락이 이어졌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고, 완전히 단절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면 다르게 읽힙니다. 먼저 집을 나온 쪽이라는 사정도 그 자체로 책임을 정하지 않아 별거의 경위를 함께 봅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공증했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의 기여를 별도로 살펴, 증여 시점과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확인되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연락과 합의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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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별거 중 외도|상간소송과 50억 증여재산 분할 기준

30년 가까운 혼인 중 약 15년을 별거한 부부에게 남편의 외도, 상간자와의 연락금지 공증 및 재접촉, 부모에게 증여받은 50억 원대 토지가 함께 문제된 사안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 시점과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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