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형이 공증유언을 들고 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
공증유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녀의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확보한 뒤 작성 당시의 인지 상태와 실제 공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두 사람의 참여와 유언자의 구수가 요건이라, 치매 진단이 있었다면 진단 시점과 정도, 공증 당시 의사소통이 어땠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은 남아 있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제1117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사망 전후의 계좌 인출은 성격이 달라, 생전 인출은 증여나 부당이득으로, 사망 후 인출은 상속재산 반환 문제로 구분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진단 기록과 거래내역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유언무효와 유류분 가운데 무엇을 세울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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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공증유언·예금 인출|유언무효와 유류분 대응 순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특정 자녀와 공증유언을 남겼고 사망 전후 예금까지 사라졌다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 공증 과정, 계좌 인출 경위,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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