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편이 전혼 자녀를 제가 낳은 아이로 신고해 뒀습니다. 지울 수 있나요? "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혈연관계 부재와 함께 신고 당시 아내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단독으로 신고했고 아내가 그 사실조차 몰랐다면 입양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지만, 나중에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양육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하고,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9조의 수검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신고 경위와 양육 실태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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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 허위 출생신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입양 효력
남편이 전혼 관계의 자녀를 아내와의 친생자로 단독 출생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는지, 허위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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