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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 주목" 한국 안 가고 해외상속·국제이혼 절차 해결하는 법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2. 15:32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남은 아파트와 예금 상속, 직접 입국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들은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이나 가족회사 지분 등 유산이 남겨진 경우, 혹은 해외에서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한국 자산의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장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 법원에 가야 하는지, 어느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지, 복잡한 legal 서류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절차의 순서를 모르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국제 가사 분쟁은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와 준거법 선택, 해외 거주자에 대한 적법한 소송 송달 문제를 정교하게 풀어내야 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직접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현지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이나 영사확인,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거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올바르게 준비하면 대리인을 통해 국내 상속등기와 예금 수령, 이혼 조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을 때의 국내 승인 요건부터 미국 현지 협력 로펌과의 One-Firm 연계 시스템까지,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제시하는 '한국 자산 사수를 위한 국제가사 절차 가이드'를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국제이혼·해외상속 국내 자산 처리를 위한 관할법 및 위임장 아포스티유 준비법 전체 글 보기]

국제이혼·해외상속, 한국 재산 절차 — 관할·준거법·위임장 | 법무법인 존재

 

국제이혼·해외상속, 한국 재산 절차 — 관할·준거법·위임장 | 법무법인 존재

해외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국제부부의 이혼·상속 사건에서는 한국 부동산, 해외 재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송달, 위임장, 아포스티유, 상속세, 등기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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