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가정은 지키지만 용서는 못 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소송할 때 필수 요건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2. 16:10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과 이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지 않으면 상간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부부공동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을 유지하는 상간소송은 이혼 파탄을 전제로 한 소송과 실무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할 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하며, 이혼 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 관할로 진행해야 하므로 소장 작성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사적 보복이나 단톡방 폭로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증거 정리법과 판결 후 위약벌 조항이 담긴 합의서 작성 요령을 노종언 변호사와 윤지상 변호사의 법리 자문을 통해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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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는 상간소송 — 가정 유지·상간자 위자료·관할·시효 | 법무법인 존재

 

이혼 없는 상간소송 — 가정 유지·상간자 위자료·관할·시효 | 법무법인 존재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부정행위 입증 기준,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항변, 관할, 소멸시효, 증거수집 위험, 판결 후 회수 절차까지 법무법인 존재의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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