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편에게 목돈을 보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받는 건가요, 따로 청구하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아니라 갚기로 했는지가 핵심이라,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하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생활비와 투자금, 공동재산 취득자금이 섞여 있어 더 까다롭습니다.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에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별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반환의무는 그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지급을 약속했다면 성격이 또 달라져, 대법원 2018다243089 판결은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청구를 구분했습니다. 시효는 두 가지를 따로 관리합니다. 민법 제180조 제2항은 혼인관계가 끝난 뒤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정지 규정일 뿐 혼인 중 기간을 지워주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합의 문구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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