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부에는 대표 가수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돈은 어머니가 넣은 것입니다. "
가수금이라는 계정 이름만 보고 대표 개인의 몫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부에 가수금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회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표시일 뿐, 그 돈을 실제로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넣은 돈이 대표 이름으로 정리돼 있기도 하고, 매출 누락을 덮기 위해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입금 계좌와 시점, 자금의 출처를 하나씩 대조해 실제 채권자를 먼저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주식가치 산정과 개인채권 청구에서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분쟁이 시작될 무렵 가수금이 급하게 반제됐다면 재산을 옮긴 사정인지도 함께 봅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회계 처리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자금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family-dispute-shareholder-loan-actual-creditor/
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가족회사 장부의 대표자 가수금은 계정 이름만으로 채권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인계좌 입금일과 같은 날 개인계좌 출금을 대조해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상속에서 주
jonjaelaw.blog
'가족분쟁 대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 급여·자문료·임차료는 정상 비용인가 (0) | 2026.08.20 |
|---|---|
| 가지급금은 숨은 재산인가, 숨은 채무인가 (0) | 2026.08.19 |
| 배우자 회사 재무제표, 어디부터 봐야 하나 (자본이 곧 주식가치가 아닌 이유 _장부가와 영업권의 간격) (0) | 2026.08.14 |
| 동업 끝낼 때 투자금 반환만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 (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방법) (0) | 2026.08.14 |
| 사업 돈이 개인계좌로 갔다면 바로 횡령인가 (개인계좌 송금을 거래별로 분류해 다투는 방법) (0) | 202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