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데뷔가 무산되면 전속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 (계약 효력 시점과 소속사 의무 확인해야하는 이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1. 17:45

 

" 데뷔가 무산됐는데도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계속 따라야 하나요? "

데뷔 계획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도록 정해졌는지, 소속사가 어떤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가 다른 데뷔 계획을 제시했다면 그 변경이 계약에서 예정한 범위 안인지, 신뢰관계를 흔들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연습생이라면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활동 일정이 청소년 보호 기준에 맞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작사와 소속사가 다른 법인이라면 처음부터 같은 회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의무를 졌는지 나눠야 하고,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쪽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본안 전에 계약을 멈춰야 할 필요가 크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계약서와 일정표, 연락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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