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는데, 저도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를 받은 쪽에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하기 전에 같은 거래가 양쪽에 겹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아,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법원이 알아서 빼주지 않고,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채무는 가해자가 상계로 없앨 수 없습니다.
상계항변은 상대방 청구를 줄이는 방어이고 반소는 내 청구까지 판결을 받는 절차인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상계로 판단된 부분에는 대항한 금액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채권을 두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까지 있다면 청구이의로 다툴 절차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민사·형사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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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피고 대응|상계항변·반소·공정증서 강제집행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피고 역시 받을 돈이 있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까지 존재한다면, 대여금 성립 여부와 변제 내역, 상계·반소, 형사 피해금,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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