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속사에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
소속사 임직원의 폭언·폭행이 있었고 회사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전속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은 2023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시작해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을 거쳤고, 멤버 두 명에 대한 본안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이고 본안판결은 계약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어서, 둘의 결론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속권리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넘기는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는지와 인격권이 보호됐는지는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2019.9.10.)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획사가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계약서와 사건 경위, 원본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민사·형사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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