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가족간 동업 성립의 3가지 분쟁 기준 — 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 (계약서 없이 한 가족 동업, 지분을 인정받으려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7. 17:15

 

" 보증금은 제가 냈는데, 이제 와서 형은 저더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

동업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동업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서가 아니라 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라는 세 가지 실질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동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와 운영을 맡았는지,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과 실제 정산이 있었는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장부를 열람해 왔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형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생이 직원이 되는 것도, 매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되거나 실패한 뒤에야 터집니다.

 

잘되면 지분과 수익 배분을, 실패하면 보증금과 채무 부담을 두고 기억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송금 기록과 대화, 정산 내역, 운영 관여의 흔적이 지분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분쟁의 기미가 보이는 절차적 골든타임에 출자와 정산의 기록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동업의 실질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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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형제와 사업한 경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형제 간 동업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요건인 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현금뿐 아니라 점포·기술·노동도 출자가 됩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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