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스토킹 사건 합의서, 처벌불원 범위를 좁혀 써야 하는 이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0. 17:20

 

" 검사실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

검찰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의 합의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 문서가 되므로, 세 가지를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첫째,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금액으로 특정하고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

둘째, 형사절차에 제출할 의사표시입니다. 처벌불원의 범위를 어느 사건, 어느 행위까지로 할지 명확히 적어야 예상하지 못한 사건까지 면책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재접촉 금지와 위반 시 책임입니다. 연락·접근·게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하면 지급할 금액을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해 두면 다시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온 절차적 골든타임에 검찰이 기록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 경과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협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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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서 작성 기준|처벌불원·재접촉 금지·위약금

스토킹 고소 후 검찰에서 불기소 가능성과 합의 의사를 물었다면 예상 처분과 형사조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와 재접촉 금지, 위약금, 합의금 지급 순서, 불기소 후 항고·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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