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부모가 집을 비우라고 할 때 며느리가 확인할 것 (대습상속, 유류분,상속 개시 시점의 의미)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3. 01:03

 

"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부모님이 집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

지금의 퇴거 문제와 장래의 상속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시부모가 제기하는 건물인도청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 집을 점유할 법률상 근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사용대차로 볼 수 있고, 민법 제613조와 제614조는 사용대차가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고 있어 그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남편이 생전에 부모에게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과 부부가 집을 짓거나 고치는 데 들인 비용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남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이미 넘어와 있으므로 지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습상속과 유류분은 시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구체적인 권리가 되므로, 내용증명에 지금 없는 상속권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입주 경위와 비용 부담, 통지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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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퇴거 요구 대응|명도소송·사용대차·며느리 대습상속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살아온 시부모 소유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용대차의 당사자와 종료 시점, 공사비·정산금, 남편에게 남아 있던 채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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