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회복청구, 도장 안 찍은 협의서를 20년 뒤에도 다툴 수 있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1. 12:15

"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등기는 이미 큰형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동의 없이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관문이 있습니다. 무효인 협의를 근거로 다른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고, 이 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마쳐진 등기라면 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별로 소유자와 이전 경위를 다시 맞춰 보면 협의서 밖에서 이전된 재산, 뒤늦게 발견된 재산처럼 다른 법리가 적용될 항목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어머니의 상속에서는 과거의 증여를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균형을 되찾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이 준비의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재산별 등기·금융 기록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이전 경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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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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