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나머지끼리 협의할 수 있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3. 00:03

 

" 형제 대부분은 뜻이 같은데, 한 사람이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계약이어서 일부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로 판단되고, 다수가 같은 안을 원해도 그 형식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공유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정리할 것은 반대하는 상속인의 설득만이 아닙니다. 국내 부동산 가운데 실제 피상속인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재단 명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 있는지, 해외 부동산을 한국에서 정한 분할안대로 현지에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행 가능한 협의안이 나옵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양과 재산 유지는 기여분으로 반영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재산별 취득 경위와 증여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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