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자 회사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숫자가 많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세 장이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준일에 무엇을 가졌는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무엇을 벌고 썼는지, 현금흐름표는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곧 주식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부동산은 장부가보다 비쌀 수 있고 재고와 매출채권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장부에 없는 영업권이 있을 수도 있어 재무상태표는 평가의 시작점이지 최종 가격표가 아닙니다. 이익이 났는데 현금이 없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현금흐름표에서 확인합니다. 한 해 숫자보다 여러 해의 추세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자료를 받은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세 장을 연결해 대표자 가수금과 인출 흐름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family-dispute-three-financial-statements/
재무제표 세 장으로 회사 상태를 읽는 법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재무상태표는 무엇을 가졌는지, 손익계산서는 얼마를 벌고 썼는지, 현금흐름표는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 보여줍니다. 가족회사 주식가치와 재산은닉을 확인할 때 세 장에서 무엇을 먼
jonjaelaw.blog
'가족분쟁 대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업 끝낼 때 투자금 반환만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 (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방법) (0) | 2026.08.14 |
|---|---|
| 사업 돈이 개인계좌로 갔다면 바로 횡령인가 (개인계좌 송금을 거래별로 분류해 다투는 방법) (0) | 2026.08.13 |
| 가족이 장부를 안 보여줄 때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 (사업재산을 되짚는 자료 확보) (0) | 2026.08.12 |
| 가족 법인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 (가족 주식회사에서 지분·권리·책임을 나누는 방법) (0) | 2026.08.12 |
| 사업자 명의가 형 앞으로 되어 있으면 내 지분은 없어지나 (0)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