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 해지하고 투자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나요? "
관계를 끝낸다는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청구가 섞여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일반 계약과 달라, 한 사람만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사업 자체를 끝낼 것인지, 상대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것인지, 개인 사용에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탈퇴는 탈퇴일의 자산과 채무, 영업권으로 지분가액을 계산하고, 해산과 청산은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손해배상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을 따로 세워야 하고, 횡령은 보관 지위와 사용처, 불법영득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청구가 맞습니다. 다투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인출 시점과 외부 채무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주위적·예비적 주장의 순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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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을 구분하라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동업을 끝낸다는 말에는 대여금 반환, 탈퇴정산, 해산·청산, 손해배상, 횡령 고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계산 기준과 입증 사항이 달라지므로, 탈퇴통지 도달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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