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가족 송금, 증여·대여·출자 중 무엇으로 정리해야 하나 (대여금 주장과 증여 신고가 충돌할 때 생기는 일)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7. 15:20

 

"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세무서에는 증여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

가족 사이에 오간 돈에 어떤 이름이 붙는지에 따라 민사상 권리와 세무상 처리가 함께 달라집니다. 증여라면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라면 반환채권이 남으며, 출자나 주식양수라면 지분과 정산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이름의 불일치입니다. 민사재판과 세무 판단은 목적이 다르지만 서로의 기록이 상대 절차의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다른 문서에서 증여로 신고돼 있다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름을 정하지 않은 채 큰돈이 오가면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회사 가치 평가에서까지 다툼이 번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돈의 성격을 정하는 약정과 그에 맞는 행동·기록을 일치시키는 일은 법률 문제입니다. 송금이 이뤄지는 절차적 골든타임에 약정의 이름과 문서·행동을 맞춰 두고, 분쟁이 시작됐다면 기존 기록들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대조해 일관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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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이름이 바뀌면 권리와 세금도 달라진다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가족 간 송금이 증여·대여·출자·주식양수 중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청구권과 재산분할·상속, 세금 처리가 모두 달라집니다. 무이자 대여가 곧 증여가 되는지, 민사 판단과 세무 판단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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