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 개인계좌로 사업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고소하면 될까요? "
개인계좌로 돈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급여나 배당, 수익분배, 비용상환, 대여금 변제일 수 있어 지급 근거와 최종 사용처를 거래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계좌 메모에 급여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와 보수 결의가 없다면 정당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이라면 배당가능이익과 총회 결의가, 비용상환이라면 개인 선결제 영수증과 중복상환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내 지분만 가져갔다는 항변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재산은 정산 전까지 각 동업자의 단독재산이 아니고, 사업계좌 잔액에는 임대료와 세금, 거래처 미지급금과 직원 급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입금과 출금의 근거를 거래별로 붙여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한 뒤 민사와 형사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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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통장과 법인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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