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폭위 조치 없음인데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소년보호사건의 핵심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8. 16:08

 

" 학폭위에서는 조치 없음이었는데, 경찰에서 소년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학폭위의 조치 없음은 형사사건의 무혐의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 상대방이 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 따로 고소하면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로 지목된 날짜의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벌하지 않지만 보호사건의 대상은 되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어깨가 닿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장난으로 한 번 부딪쳤을 뿐”이라는 해명이 접촉을 인정한 진술로 읽힐 수 있어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학교와 경찰에서 한 진술, 아이의 이동 기록과 대화 내용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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