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교폭력 위자료 민사소송,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가해학생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민법 755조의 요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0. 18:00

 

" 학폭위 조치는 나왔지만, 아이가 입은 상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관건은 학폭위 조치의 유무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학생별 발언과 행동, 피해의 발생 경위, 치료와 출결의 변화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상 과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학생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소문을 퍼뜨렸고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뒤 병원 진료와 등교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상 인용액과 소송비용, 판결 후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대화 캡처와 진료 기록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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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허위소문·모욕 위자료와 부모 책임

학교폭력 심의 후 허위소문·모욕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 위자료·치료비 입증, 공동불법행위와 형사합의의 관계, 변호사비용 회수 범위와 소송 실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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