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교폭력 맞신고, 피해 신고까지 지키는 대응법 (맞학폭에서 두 사건 진술이 충돌하면 생기는 일)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0. 16:07

 

" 인스타에서 비방당한 건 우리 아이인데, 상대 쪽에서 맞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맞학폭 신고가 접수됐다고 피해학생이 곧바로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사건별로 행위의 존부와 정도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첫걸음은 두 사건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로 자녀가 입은 피해와, 자녀에게 제기된 발언·행동 주장을 별도의 사건처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감정적 방어입니다. 상대 주장을 반박하려고 피해 사실의 시점을 옮기거나 과장하면 두 진술이 충돌해 원래의 피해 신고까지 흔들립니다.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URL과 게시 시각, 계정 정보까지 남기고, 삭제된 게시물은 목격 학생의 진술과 알림 기록으로 보강합니다. 자녀에게 제기된 주장은 시점·장소의 특정을 요구하며 행위별로 인정·부인을 나눕니다. 심의 전 절차적 골든타임에 두 사건의 증거를 각각 확보하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법적 타임라인을 통일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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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맞신고 대응|인스타 비방 피해학생의 방어 기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의 사진·실명·외모를 비하하는 글이 게시된 뒤 피해학생에게 맞학폭 신고가 들어온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의 인정 기준과 맞신고 방어, 보복행위, 4호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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