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폭위 결정이 소년보호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3. 14:32

 

"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났는데,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소년부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르고, 소년부는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행사실의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같은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뒷받침했던 회의록과 관련 학생 진술, 영상 자료는 여전히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혐의별로 이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대조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과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두 절차의 기록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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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학교폭력 아님인데 소년부 송치|폭행·강제추행 맞고소 대응 | 법무법인 존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지만 폭행·강제추행 맞고소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경우, 학폭위 회의록의 활용, 알리바이와 진술 대조, 심리불개시·불처분 준비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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